특히 한국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은 뉴타운 원주민 재정착률이 10-20%에 불과한 현실에도 보여지듯이, 또한 우리사회 가난한 이들을 위해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이 1965년 이후 공급된 주택의 2.5%에 불과한 사실에도 알 수 있듯이,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개발이 진행되면서 동네를 떠나게 되는 세입자들은 정보의 부재 혹은 왜곡 속에서 자신의 정당한 권리와 혜택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즉 일정한 조건을 갖춘 주거 세입자들은 입주자격과 주거이전비 모두를 지원받게 되어있지만, 이중 하나만의 선택을 강요받거나 그나마 이러한 혜택에 대한 보장없이 동네를 떠나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또한 세입자들과 가옥주들이 서로 피해를 보지않고 보장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간의 다툼을 일으켜 서로의 이익을 최소화하게 만들어 결국 개발과 관련된 이들만 이익을 보게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
|
이러한 부조리 속에서 주거운동 활동가들은 지역주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법적 테두리 내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진행중입니다. 이번 워크샵에서는 13개 단체 활동가들의 컨소시엄으로 준비되어 약 50여명의 지역활동가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주거약자를 위한 법과 제도 교육, 그리고 해외의 사회주택에 대한 사례들, 지역 주거 운동에 대한 다양한 사례와 전략들이 논의되었습니다.
|